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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사입력 2018.04.13 08:58
  • 대한민국 3년(1921년) 1월 1일, 임시정부 요인 58명이 상하이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첫째 줄 왼쪽에서 3번째가 김구, 둘째 줄 왼쪽에서 7번째가 이승만, 이승만 오른쪽으로 4번째가 안창호. / 사진=나무위키
    ▲ 대한민국 3년(1921년) 1월 1일, 임시정부 요인 58명이 상하이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첫째 줄 왼쪽에서 3번째가 김구, 둘째 줄 왼쪽에서 7번째가 이승만, 이승만 오른쪽으로 4번째가 안창호. / 사진=나무위키

    3·1 독립운동 정신을 기초하여 일본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 독립을 이루고자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설립되었다.

    임시 정부 수립에 앞서 이미 연해주와 경성(서울)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임시정부의 통합문제가 제기되었다. 모두 정부의 위치를 자기 지역에 두되 산하의 부서만 양쪽에 배치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결국은 상하이 임시 정부에 통합되었다.

    1919년 4월 10일 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헌장을 제정해 11일 발포했다. 임시 정부의 국무원 구성은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 총장에 안창호, 외무 총장에 김규식, 군무 총장에 이동휘, 재무 총장에 최재형, 법무 총장에 이시영, 교통 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정부수립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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