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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모임도 금융도 모바일로… ‘모임통장’이 바꾸는 금융생활

기사입력 2025.04.15 15:32
  •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공동 자금관리를 위한 ‘모임통장’ 서비스를 강화하며 관련 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소모임·동호회·가족 단위의 공동 회비 및 정산 수요 증가에 주목해,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시중은행에 이르기까지 사용 편의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통합 플랫폼을 잇달아 강화하는 중이다.

    모임통장은 단일 계좌를 기반으로 다수 사용자가 입출금 내역을 공유하고, 회비 납부·정산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데이트 통장’, ‘가족 통장’, ‘동호회 회비 통장’ 등으로 활용되며, 금융 소비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모임 자금 관리도 앱으로 간편하게

    모임통장은 기존의 공동 계좌나 비공식적 정산 방식이 가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요 핀테크 기업과 은행권의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떠올랐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서 MZ세대와 디지털 사용자층을 중심으로 공동 자금관리 수요를 선점하며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평가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자체 플랫폼 내 모임통장을 출시하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 편의성과 소통 중심의 금융 경험을 앞세우고 있다.

    토스뱅크의 모임통장은 가입 인원에 제한이 없고, 모임회비 관리 및 통지 서비스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입금자별 내역 확인, 입출금 알림, 구성원 간 채팅 기능 등을 지원하며, 예치금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제공하는 구조다. 

    토스뱅크의 상품을 이용하면,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뿐만 아니라 공동명의자도 모임통장에서 이체 및 출금 거래를 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받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토스뱅크는 모임통장이 그저 단순한 정산 도구가 아닌 공동 자금을 통한 자산 운용이라는 점을 들어 차별화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국민 SNS 앱으로 불리는 ‘카카오톡’ 기반으로 초대·관리 시스템을 활용, 플랫폼 내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입금 알림, 회비 납부율 표시, 이체 내역 공유 등 실시간 확인 기능을 탑재했다. 카카오 생태계와의 연동성은 카카오뱅크만의 강점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을 가족 통장이나 데이트 통장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계획적 소비 제공을 위한 생활비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비 관리 기능은 한 달 목표 생활비를 설정하면 예산 대비 지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모임태그를 '가족·생활비'로 선택한 모임통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출에 포함하고 싶지 않은 내용은 'on·off 스위치'를 눌러 내역에서 제외할 수 있고, 설정해 둔 모임태그와 목표 생활비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도 잇달아 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하며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SOL 모임통장’을 서비스하고 있다. 모바일 웹 기반으로 되어 있어 신한은행의 계좌 개설이나 앱 설치 없이도 모임을 구성하고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 가입 가능한 파킹통장 ‘KB모임금고’를 통해 모임통장 이용자의 혜택을 높였다. 이밖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모임통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 자금 문화와 핀테크의 결합…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과제

    모임통장 서비스의 확산은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금융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중심의 금융을 넘어 친구, 애인, 가족 등 다양한 관계를 기반으로 자산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점차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임 통장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 보호나 상품 악용 문제 등은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 모임통장을 악용한 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에 모인 모임비가 압류 혹은 상계처리되며 공동 자산에 피해를 주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모임통장의 잔액은 모임주의 대출 연체 시 상계처리될 수 있다”며,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처리될 수 있으므로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하나금융연구소는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4’를 통해 “금융사는 모임 관련 거래 시 다수의 고객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어 고객 기반 확대에 유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다수가 관여하는 만큼 정보 공개 및 공동 거래의 편의성이 확보돼야 하고, 모임 구성원, 모임 성격 등에 따라 금융거래의 니즈가 상이할 수 있음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모임통장 서비스가 외형적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편의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용자 간 신뢰에 기반한 공동 자금 관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명확한 책임 구조와 권한 분산 체계,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모임통장이 단순한 회비 통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설계와 제도적 뒷받침이 동시에 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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