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컵 보증금제 부활! 1회용 식기류 및 비닐봉투도 단계적 사용금지

기사입력 2019.11.22 10:40
환경부, 2022년까지 1회용품 35% 이상 절감 계획
  •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안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2022년까지 컵 보증금제가 부활할 예정이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11월 22일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되어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된다.

    2021년 추진 계획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 제외)은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도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미지=환경부
    ▲ 이미지=환경부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도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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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환경부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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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환경부
    2022년 추진 계획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 사용도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관공서는 2020년,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당일 배송되어 위생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되었던 배송·운송부분에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이 2020년에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기준과 함께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하여 이 기간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며,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2021년에 수립된다.

  • 이행 기반 강화 방안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본보기가 될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1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생산업계에 2020년부터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같은 기간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1회용품을 쓰는 영세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계획이 제도화(법령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그린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 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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