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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적용…7월부터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 가능

기사입력 2021.06.21 10:11
  • 7월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상급 병실료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 이미지=질병관리청
    ▲ 이미지=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 발병률이 50%로 높으나,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신규 등록자는 물론 현재 치료 받는 대상자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산정특례는 신청서상의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진단 확진일’부터, 등록 신청서상의 진단 확진일부터 30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적용된다.

    산정특례 신청은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지만, 7월 1일 이후 치료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활동성 결핵 배제)가 필요해 추가 촬영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다. 이 경우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지만, 결핵 배제 검사일에 잠보결핵감염을 진단받아 산정특례를 등록했다면 검사비도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 및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며,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코로나19 대응으로 가능 여부 사전 확인)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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