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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협회, DX KOREA 주관사 분쟁서 최종 승소… “2022 협약, 해당 연도 한정”

기사입력 2025.05.22 14:26
육군협회, 전시 주관권 소송서 승소… 디펜스엑스포 청구 기각
  • 육군협회가 ㈜디펜스엑스포(IDK)와의 ‘2024년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 지위 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1년여에 걸친 양측 간 민·형사 분쟁의 마무리를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지난 5월 16일,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2024년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 KADEX 2024 현장 사진 /사진 제공=육군협회
    ▲ KADEX 2024 현장 사진 /사진 제공=육군협회

    디펜스엑스포는 2022년 체결한 협약과 부속합의서를 근거로, 2024년 전시회 주관사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협약은 2022년 전시회를 위한 것이며, 계약기간이 2024년까지 명시되었더라도 이는 행사 마무리를 위한 기간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디펜스엑스포는 육군협회가 ‘KADEX’ 명칭을 사용해 별도 전시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KADEX’와 ‘DX KOREA’는 외관, 호칭, 개념 등이 달라 혼동의 여지가 적고,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디펜스엑스포는 해당 협약이 2024년까지 유효한 다년 계약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본안 판결을 포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본안 판결 이전에도 디펜스엑스포는 관련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3년 7월 제기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육군협회가 IDK 외 다른 사업자와 주관사 공모 입찰을 진행한 것이 위법하며 KADEX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같은 해 협약 이행 가처분 소송에서도 IDK는 DX KOREA 조직위 구성과 협력 추진을 요구하며, 타 사업자와 계약 체결 금지 및 행사 미추진 시 12억 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건 모두에서 법원은 IDK가 DX KOREA의 주관사 지위를 갖지 않으며, 육군협회의 주관사 선정 및 KADEX 명칭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9월, IDK 박춘종 대표가 육군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위반 등)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육군협회 허욱구 사무총장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협회의 전시회 주관 관련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KADEX 전시회를 글로벌 방산 전문 전시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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