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임신출산 관련, 2019년 달라지는 정책들

기사입력 2019.01.08 15:19
국내 출산율이 날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9월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의 수는 2018년 3분기 0.95명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0.1명 낮아진 수치로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날로 감소하는 출산율 속, 2019년에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변경되는 정책들을 알아보자.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2018년에는 단태아 50만 원(다태아 90만 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2019년에는 10만 원 늘어난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것에서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결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신청일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것에서 신청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로 사용 기간도 늘어났다.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2018년까지는 병원 종류(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이용 시, 진료비 부담이 21~42%였다. 게다가 임신 기간 동안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없었는데, 2019년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5~20%로 줄고, 국민행복카드로 1세 미만 아이의 외래 진료비 결제가 가능하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로 아빠가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라고 불린다. 기존에는 3개월 급여상한액이 월 2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제도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최대 월 160만 원(90일간 480만 원)까지 지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최대 월 180만 원(90일간 540만 원)으로 인상한다. 단,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마지막 30일을 지원한다. 지난해 아기를 낳고 현재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라면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기준을 적용한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각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제도이다. 2018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국내 전체 가구 중 중간 정도의 소득을 버는 집) 80% 이하의 가정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때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2018년에는 월 363만 원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월 452만 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기존 월 20만 원에서 2019년부터는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