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택배 노동자 등 약 6만 명 지원!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맞춤형 건강진단 시행

기사입력 2021.03.29 10:58
  • 1년이 넘게 지속하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며, 과로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 필수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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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12월 14일(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 약 6만 명이 대상이다. 총 33.5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춘 건강진단을 진행한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 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를 하며,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를 한다.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등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 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필수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택배, 환경미화, 마트 노동자 관련 전국 4,6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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