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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자는 공원, 등산로 등의 실외공간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고, 예방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된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자가 사용 할 수 있는 접종 증명 자료의 종류와 발급 방법, 사용 방법 등을 소개했다.
접종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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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크기로 출력되는 ‘종이증명서’는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이외에 백신명, 접종 차수, 접종일, 접종 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접종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영문으로도 발급할 수 있어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이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7월 1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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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증명서와 같은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접종 여부를 전자적으로 간편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및 카메라 기능 또한 제공되고 있다. 접종 관련 필수 제출 정보 외에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의 추가 정보는 포함 여부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지만, 7월 중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COOV앱’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 시 예방접종 간편 인증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있어, 오는 7월 12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화면에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추가로 받아, 하나의 QR코드로 전자출입기록과 예방접종 사실 인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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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스티커’는 종이증명서 휴대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를 위해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접종 증명서 제시를 요청받을 경우 스티커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발급하는 예방접종스티커는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45mm(가로)×9mm(세로) 크기로 발급되며, 공간적 한계로 성명, 접종 회차, 접종 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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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의 추세를 살펴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1차 예방 접종자를 포함한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하며,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나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1차 예방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