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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에 축산물이력제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소·돼지에 시행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2020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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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는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 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2008년 국내산 소에 도입해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지난해 12월 축산물 이력 법 개정으로 시행근거가 마련되었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올해 12월에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18.11월~’19.12월)을 추진하고,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2020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농장경영자나 가축 거래상인은 가축 이동 시 반드시 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이상)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mtrace.go.kr)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 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