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빅스 “AI가 인권침해 우려 더 적어, 맞춤형 시스템 구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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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CCTV 설치가 인권침해 문제로 무산됐다. 한 조선소의 노동조합에서는 인권침해 문제로 AI CCTV 설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막상 AI CCTV를 설치한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엔 반대하던 직원들도 지금은 추가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 조선소는 대표이사 지시로 위험한 작업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AI CCTV 설치를 추진했다가 노동조합 반대로 무산됐다. 동자의 인권침해가 사유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첨단 안전 투자를 늘리겠다는 경영진의 설명에도 노동조합은 과도한 감시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도입을 막았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산업 안전을 위한 AI CCTV 설치 의무 제도를 건의했다. 경총은 지난 15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6대 분야(현장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총 18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는데, 안전 분야에서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I CCTV 설치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그렇다면, AI CCTV를 현재 운영 중인 기업 근로자들은 실제로 인권침해를 불편해하고 있을까? 현재 AI CCTV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림기계에 문의한 결과 직원들의 불편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설치하기 전에는 인권침해 등을 염려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막상 AI CCTV를 운영해보니 해당 시스템을 더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했다.
기노시다 요시끼 한림기계 대표는 “AI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직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막상 AI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니 직원들이 안전을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작업 현장의 6대의 AI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더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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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세차기 제조업체인 한림기계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올해 2월부터 국내 비전 AI 업체 인텔리빅스와 협업해 AI CCTV 기술을 도입했다. 자동 세차기 제조 현장에 6대의 AI CCTV를 설치해 작업자가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지게차가 현장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빠른 속도로 다닐 시 즉시 알람을 울리게 했다. 자동 세차기는 높이가 있는 만큼 작업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다. 자동 세차기를 옮기는 지게차들의 움직임도 빈번해 작업자들의 안전도 보호할 필요도 있었다.
실제로 한림기계 작업 현장에 방문해 AI CCTV 가동 상황을 확인한 결과, 작업자가 어느 위치에 있든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즉시 알람이 울렸다. 근로자가 안전모를 벗자 CCTV 화면에 빨간색으로 해당 작업자가 표시됐고 즉시 “안전모를 착용해주세요”라는 알람이 작업 현장에 방송됐다.
기노시다 요시끼 대표는 “직원 안전은 우리의 자부심”이라면서 “AI 기술 기반 안전 시스템 구축은 2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고, 인텔리빅스와 협업해 만족스러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인텔리빅스 관계자는 “AI CCTV는 중대재해 예방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작업 현장엔 CCTV를 비롯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이를 일일이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AI를 통한 관제가 오히려 더 인권침해에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정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면, 작업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의 시스템도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동원 기자 thea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