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갑질’ 주장에 멍드는 주민과 기업…억지주장 일삼는 노조, 이대로 괜찮나?

기사입력 2021.04.23 11:52
전문가, “노조 키우려 억지 주장으로 상대방 매도하는 노동운동 바뀌어야”
  • 택배노조가 주도하던 강동구 아파트 택배 거부 사태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면서 ‘갑질’ 프레임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는 노동운동에 변화가 요구된다.

  • 이번 달 들어 아파트 택배 차량 지상 진입 금지를 두고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집회는 택배기사들의 참여 저조와 입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결국 철수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문제가 정작 택배 기사들은 뒤로한 채 민노총이 나서면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지난 택배 과로사 문제로 주도권을 잡은 택배노조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번에도 택배기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실제 이번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몇몇 노조원뿐이고 일반 택배기사들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 역시 택배노조가 ‘갑질’ 프레임을 씌워 지역주민을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한 입주민은 “아파트 자체가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충분히 이 사실을 택배기사들에게 고지했다”며, “인근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만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쿠팡에 갑질과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주장에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갑질과 성희롱’이 심각하게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활동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경우 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서에 기술한 것을 쿠팡의 ‘갑질’로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희롱 역시 쿠팡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 간의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가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직장인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B씨의 경우 쿠팡 직원이 아닌 협력(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원청인 쿠팡이 하청업체 직원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개입할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 법률 관계자는 “파견법 제 43조와 45조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직원의 인사나 노모 등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파견법 위반을 늘 문제 삼아 기업을 공격하던 노조가 법률 근거를 무시하고 허위주장으로 기업에 덫을 씌우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 노동 전문가는 “택배노조의 철수는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 기사 대부분이 시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배송 거부를 계속하다간 고립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조합원 확대 등 세력 확산을 위해 무조건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왜곡된 노동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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