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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세금혜택을 볼수 있는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적립시점)'에 대해 알아보자.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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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총급여 6,500만원)는 지난 1월의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하다. 3년전 곧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는데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시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더(각각 39.6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700만원-연금저축납입액)를,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부부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사례 :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급여 6,000만원)와 여교사 C씨(총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B씨는 400만원을 C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총 500만원을 납입하였다. 그런데 2015년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내 납입액 × 13.2%"로 산출되므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400만원 ×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신청 가능사례 : 직장인 D씨는 2014년에 연금저축상품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2014년도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2015년에는 자금이 쪼들려 200만원 밖에 납입하지 못해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야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2014년에 초과납입한 100만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13.2만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4년 5월 이후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도에 100만원을 이월신청하여 13만2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위와 같은 서류를 연말정산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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