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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금융사기 당하지 않는 5가지 방법

기사입력 2016.12.21 14:33
  • 사진출처=야후이미지 검색
    ▲ 사진출처=야후이미지 검색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 등을 틈타서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면 업체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금융사기꾼들은 정부의 인·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 10가지 유의

    1. OO%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 강조
    2. 외환차액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3.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
    4.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과시
    5. 투자자 모집 및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6.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
    7.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유독 강조
    8.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 과시
    9. 종합금융컨설팅, 재무설계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 사용
    10. 최근에는 밴드(Band)·블로그(Blog)·창업까페·주식까페·크라우드펀딩·P2P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 성행

    미심쩍으면 금감원에 문의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이 있듯이, 투자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뭔가 미심쩍고 꺼림칙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땐 신고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포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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