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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홍합, 굴 등 조개류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3월 2일부터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 검출(2.39∼2.62mg/kg)되었다. 예년보다 마비성 패류독소가 빨리 검출된 것은 최근 기온 및 수온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쯤부터 자연 소멸한다.
하지만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의 섭취로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가 필요하다.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은 주로 입 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곤란 등이 올 수 있다. 조개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패류독소 검출해역이 빠르게 퍼질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봄철 수산물 안전구매를 위한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