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의폐조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기준 개정 추진에 “현행 유지” 촉구

기사입력 2024.10.17 11:06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하 의폐조합)이 환경부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기준 완화’ 폐기물관리 법령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이번 폐기물관리 법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논의를 통한 개정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이미지 제공=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이미지 제공=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을 현행 100kg/h 이상에서 30kg/h 이상(투입량 기준)으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의폐조합은 멸균 분쇄한 의료폐기물 잔재물로 인한 감염 위험과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난 2000년 정부가 의료폐기물의 멸균분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멸균(100%) 적정 처리의 불투명 문제를 이유로 전국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업체의 멸균분쇄시설 운영을 금지한 조처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멸균분쇄시설은 전국 학교 주변에도 설치할 수 있어 학생들에 대한 보건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기준이 완화된 멸균분쇄기(시간당 30kg)를 1일 3회(총 90kg) 이하로 가동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기준인 일평균 배출량 100kg에 미달해 감염성 병원균이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관리 기준’ 항목에는 ‘온도, 시간, 압력 등에 대한 기존의 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공인된 기관에서 멸균 능력만 인정받으면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된 개정(안)으로 인해 관리 감독의 맹점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폐조합 관계자는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의료폐기물처리업계는 감염과 악취 등 국민 보건위생에 미칠 위험과 국가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 부실화 등의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라며 “교육환경법 개정 이후 설치 운영 중인 멸균분쇄시설(100kg/h)을 3년 또는 5년 등 일정 기간 운영한 이후 악취와 멸균처리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방안으로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국민 보건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라 2000년 설립된 방치의료폐기물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서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발생 방지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해 환경보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조합원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업체와 수집·운반업체 등 70여 개가 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