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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연말정산 공제 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 받자

기사입력 2019.03.12 14:38
  • 홈텍스 화면캡쳐
    ▲ 홈텍스 화면캡쳐

    2018년 귀속분에 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후인 3월 12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다음은 직장인들이 납세자연맹을 통해 작년 추가로 환급 받은 유형별 사례들이다.

  •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 사생활보호를 위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장애인관련 공제 누락은 지난해 가장 많은 환급 신청을 기록한 항목임)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따로 거주하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 초등학교 입학자녀의 1,2월 취학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 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 이혼·사별하여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월세액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하여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함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침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인하여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받지 않는 경우(복잡한 세법으로 인한 누락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움)

    기타

    -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 받지 않고 있던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자녀의 부양가족등록을 놓친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가 나중에 등록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병원에서 의료비가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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