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신속히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0년부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에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공정위 제재 사실의 통보’와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처 대상 통보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근거가 된 자료 중 복지부·식약처의 후속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서다.
처분 사실 통보 이후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