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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근절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기사입력 2022.09.07 11:23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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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되어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그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으며,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식약처에서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는 다시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하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되었지만, 현행 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이 미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는 환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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