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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정부·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절대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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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질병관리청을 사칭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신분증‧신용카드 사진을 요구한 후 수백만 원을 탈취한 전화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범인은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를 질병관리청 역학 조사관으로 소개하면서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보내라”고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자 이 정보와 계좌번호를 활용해 해외결제·송금 서비스에서 수백만 원을 탈취했다.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사기를 당한 것은 전화 도중 범인이 보낸 질병관리청의 가짜 주소(URL)를 눌러 접속했기 때문이다.
범인은 전화 도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질병관리청 사이트 인터넷 주소(가짜) 보낼 테니 눌러서 들어가 보라”고 유도해 피해자가 가짜 주소를 눌러 접속할 때 악성 앱을 설치했고, 휴대전화 내에 보관 중인 통장 사진을 통해 계좌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확인되지 않는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려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모두 빠져나간다”라며, “경찰·검찰·금융위·금감원·질병청·은행 등 그 어떤 정부·금융기관도 절대 신분증·신용카드 등 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나 카드·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