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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文 정부의 ‘탄소중립사회’ 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황민수 편집국장
기사입력 2021.07.20 18:19
  • 사진출처=The World Bank Group
    ▲ 사진출처=The World Bank Group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정책 속에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모두 2050년 탄소중립 ’NET ZERO’ 목표를 위함이다.

  • EU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 발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탈탄소화, 운송 및 건축에너지 효율성 강화 정책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탄소배출량을 55% 감축를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 ETS) 적용 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CBAM) 도입한다.

    EU가 CBAM를 도입하는 이유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국가에 기업과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이 있다면, 생산시설이나 기관의 투자가 기후변화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로 이동할 것이다. 그 결과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의 산업이 시장 점유율, 투자, 일자리 감소가 이루어 지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되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가 적용대상이고 26년 확대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로 EU는 연간 50억 에서 140억 유로 세수를 기대하는 조사나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위반 등 사실상의 보호무역조치 우려도 있지만 기후변화의 큰 변화에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EU에 수출한 철·철강 제품은 15억2300만 달러에 달한다. 알루미늄은 1억8600만 달러로 그 다음이며 비료 200만 달러 순이다.

    산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활동으로 탄소규제 속도를 늦출 것을 주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천3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발표도 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기술 투자와 진정한 ESG 기업이 가려질 기회이기도 하다.

    산업계 목소리와 기후대응의 리더로 국제적 위상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 특히, 화석연료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러시아,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황민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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