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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신청·획득 간소화

기사입력 2021.01.19 11:20
  • 특허청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디지털 신(新)산업분야의 쉬운 특허 신청·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기준 제정은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 정책 수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특허출원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계 IP 협의체와 상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및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제정되었다.

  • 이미지=특허청
    ▲ 이미지=특허청

    또한,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이 수록된 심사 실무 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인공지능 분야는 신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했던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종자 산업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하여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바이오 분야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약물 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되며, 향후 유관 단체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와 더불어 올해 기존 5대 핵심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산업분야를 추가 발굴해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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