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특수서비스 운영 현황·모니터링 등으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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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자율주행차 등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의 인터넷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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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7일, 5G 를 비롯한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모든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데이터를 내용·용량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으로는 자율주행차 등 초대용량 연결 서비스에 필요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난관이 있었다. 해당 기술은 하나의 물리적 코어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가상 네트워크로 쪼개 제공하는 5G의 핵심 기술이지만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과 상충관계였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에서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개념을 도입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조건부 허용했다. 특수서비스는 EU와 미국에서도 도입한 개념으로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 수준을 보장하여 특정 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한다.
일례로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는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으나, 기존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추가적인 인터넷망 사용료 징수는 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기존 이용자의 인터넷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 또한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그러나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면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적절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른 망 중립성 예외가 인정되는 특수서비스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을 포함해 IPTV, 인터넷전화, 실시간 의료 등 기기 간 연결(M2M)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이번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통신사업자의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신사에게는 품질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서비스망의 지속적인 고도화 의무가 따르며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과기부는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 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명성을 강화해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과기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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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인턴기자 a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