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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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구성은 지난 5.6대책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공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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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심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과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호+α정부는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연내 3,000호 시범사업 선정)한다.이에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시 용도지역 종상향 병행(예:제3종 일반주거 → 준주거)도 진행한다.또한, 노후 공공임대(60세이상 약 65%)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로 조성하고,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2,000호+α정부는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당초 공공(LH·SH)만 지원)한다.현재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9.8% 수준으로 종로 12.2%, 충무로 19.8% 등(’20.2분기)이다.또한,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을 지원하나,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의 요건은 적용된다.이 경우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의 의무가 부과된다.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α)정부는 도시 계획 수립기준을 완화하며 다양한 제도를 개선한다.첫째,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 700%)한다. 역세권 주거지역 서울시 기준으로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 개소(일반주거지역)가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둘째,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해 추진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에 의한 입소구역내 주거비율를 2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민간제안을 허용한다.셋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5.6대책)‘에 대해 사업지 2개소 추가 발굴(1~2→3~4곳)한다. 준공업지역인 경공업 중심 지역이나 주거·상업·업무시설도 입지 가능하며,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현재 서울 전체면적의 3.3%인 19.98㎢이다. 순환정비 사업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집중시키고, 공장 등 이전부지에 오피스텔 등을 공급한다.넷째,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하여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기본 4년 거주)한다. 현재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이 서울 내 약 900호(‘20.6월 기준)가 있다. 또한, 입주조건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 이하에서 150% 이하(2인 기준 657만원)로 변경한다. 자산요건은 유지된다.다섯째,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을 시범 도입하여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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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을 점검하여 26.2만호+α를 마련해(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0.5만 호+α 공급)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 이찬란 기자 chanl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