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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기사입력 2023.03.02 15:44
  • 금융당국이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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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리스크를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 및 부가 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재하기 때문에 보험리스크에 더해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를 함께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부터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증가했다"라며,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 및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FAQ가 포함된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시 거래가 가능한 상품구조 및 유형을 제시하고, 상품유형·거래시점별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원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거래 신고 단계까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그 외 공동재보험과 관련해 과거 보험회사의 문의가 빈번한 사항들은 모아서 FAQ로 제공할 계획이다.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마련됐다. 데이터 작성·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형식을 확립하고,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 및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를 제공한다.

    금감원 측은 "IFRS17·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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