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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창작물과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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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면서,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하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 재산을 창출하고 산업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2월 23일(화)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이미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와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은 서둘러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송·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 방지 제도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도 수립되는데,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과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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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의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전략 기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R&D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금융 참여 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기도 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이, 지식재산을 혁신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송정현 인턴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