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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6월 3일부터 의무화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개인 식별 부호다. 지금까지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가 선택이었지만,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 개정에 따라 6월 3일부터 필수기재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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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하는 것은 상용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하지만 그동안 15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 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실시간 통관 진행정보와 과거 통관 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