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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2020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수립·발표한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름이다.
이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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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 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올 5월부터는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된다. 또한, 치매 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올 1월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55개), 사회적 농장(60개), 산림치유시설(29개)과 치매안심센터가 연계하여 운영하며,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밖에 치매 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 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시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며,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 환자를 집중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1일 4만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5000원)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단,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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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오는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실시되며, 사업종료 후 2022년 12월까지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