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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매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주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올해부터 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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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는 2021년 1월 1일 결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 결제분에 대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22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신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종이신문만 해당하며, 인터넷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이신문을 취급하는 신문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했을 때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문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신문구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로·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결제할 때 꼭 사업자에게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급여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이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인정된다.
한편, 한국문화정보원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시행 기념 초성 퀴즈 이벤트를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