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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요 생활 불편 요인으로 손꼽히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대다수 층간 소음 경험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9%는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웃 간 분쟁을 일으키는 층간소음은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층간소음 개선과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 중 바닥 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실제 층간소음 저감에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더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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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확인 제도 주요 내용
먼저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단,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원룸 등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등은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개선한다.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 방식에서 2020년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해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을 대폭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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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하여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 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발생 및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namc.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