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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고의 누락한 이해진 네이버 GIO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20.02.17 11:30
공시기업지정 제출자료에 본인·친족·비영리법인 임원 소유 회사 누락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
네이버 "고의 누락 아니다" 반박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 네이버 제공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 네이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지정자료 제출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일부 계열사 사항을 누락시켰다며 경고조치와 함께 네이버 창업자이자 동일인(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GIO를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GIO는 2015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지음과 친족이 50% 보유한 계열사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 20여개 회사를 공정위 제출자료에서 빠트렸다.

    또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더 작은’, ‘프라이머시즌3’ 등 16개 계열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아울러 2017년과 2018년 보고자료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트렸다. 엠서클,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 등이 누락됐다.

    이번 고발대상이 된 자료는 네이버가 공정위에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2015년부터 제출한 자료다. 이 GIO는 네이버가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제출자료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한 만큼 자료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친족 소유회사 정보가 누락된 자료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2017년과 2018년 누락 건은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누락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기업집단 지정 전 예비조사 단계에서 약식으로 제출하다 발생한 문제며 고의로 내용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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