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전심사제도에 치료 적기 놓친다” aHUS 환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기사입력 2025.02.18 09:14
  • 급성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하 aHUS) 환자 보호자가 사전심사제도로 인해 발병 후 48시간 이내인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 이하 연합회)는 지난 17일 aHUS 환자 보호자들이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전심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사진 제공=(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사진 제공=(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연합회는 aHUS의 유일한 치료제인 에쿨리주맙 주사제(제품명: 솔리리스)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받아 2018년부터 건강보험에 등재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사전 심사 제도로 인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aHUS 치료제인 에쿨리주맙 주사제(제품명: 솔리리스)’의 국내 평균 사전 심사 승인율이 18%에 불과하다며,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aHUS 치료제에 별도의 투약 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 달리 한국은 보험 급여 기준이 존재하지만 응급 환자를 평가한 후 치료를 시작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지난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사전심사제도로 인한 환자 생존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빠른 치료가 절박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사전심사제도는 되려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이자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전 심사 대상에서 에쿨리주맙을 제외하고, aHUS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일반 심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이 없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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