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통계

맥주·소주에 붙는 세금은 원가의 '1.12배', 술에 어떤 세금이 붙나?

기사입력 2017.10.28 06:45
한때 막걸리 열풍이 불면서 막걸리 소비가 반짝 늘어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술은 맥주와 소주다. 주점에서 마시는 경우가 아니면 2천 원 내외로 술을 마실 수 있다. 술값이 비싸지는 않지만, 술값에는 엄청난 세금이 붙어있다.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죄악세 때문. 술의 종류별 세금은 얼마인지, 술의 연간 세금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 국산 A 맥주(2014년 기준)를 예를 들면, 제조원가가 508원이면, 주세 366(508*72%)원, 교육세 110(366*30%)원, 부가가치세 99((508+366+110)*10%)원을 합쳐 세금 564원이 붙는다. 맥주의 세금은 제조원가의 약1.1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맥주 출고가는 원가에 세금(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을 합쳐 1,082원이 된다.
  • B 소주(2014년 기준)를 예를 들면, 원가가 452원이면, 주세 325(452*72%)원, 교육세 98(325*30%)원, 부가가치세 88((452+325+98)*10%)원을 합쳐 세금 511원이 붙는다. 소주의 세금은 제조원가의 약1.1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소주 출고가는 원가에 세금(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을 합쳐 963원이 된다.
  • C 막걸리(2010년 기준)를 예를 들면, 원가가 790원이면, 주세 40(790*5%)원, 교육세는 막걸리 제외, 부가가치세 83((790+40)*10%)원을 합쳐 세금 123원이 붙는다. 출고가는 원가에 세금(주세+교육세+부가가)을 합쳐 913원이 된다.
  • 술 종류별 연간 세금 수입액은 맥주가 1조4635억5400만 원, 소주가 1조1430억7600만 원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다. 이어 청주가 241억800만 원, 위스키가 237억8600만 원, 와인 등 과실주가 231억2800만 원, 막걸리(탁주)가 205억80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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