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조급 운전과 보복 운전 부추긴다

기사입력 2024.11.09 06:00
  • 자동차시민연합(이하 연합)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적인 판단 오류가 조급 운전과 보복 운전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 연합은 운전 중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작은 행동이라도 순간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조급한 운전과 감정적 대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보복 운전으로 발전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운전자의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 우리나라는 교통 환경, 도시 구조, 차량 밀집도, 도로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신호등이 많은 편이다. 특히, 신호 대기 중에 운전자들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 제공=자동차시민연합
    ▲ 우리나라는 교통 환경, 도시 구조, 차량 밀집도, 도로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신호등이 많은 편이다. 특히, 신호 대기 중에 운전자들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 제공=자동차시민연합

    연합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이 조급 운전과 보복 운전을 부추긴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 병원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공동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운전자는 충동적이며 위험한 운전 습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과속, 신호 위반, 빈번한 차선 변경 등 과격한 운전을 자주 보이며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워릭 대학교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도로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차간 거리 유지 실패와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이어져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교통안전국(NHTSA)도 과속과 신호 위반, 차간 거리 미확보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조급운전이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신호가 바뀌었을 때 즉시 출발하지 않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게 되며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이는 조급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차선을 벗어나거나 좌우로 흔들리며 옆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커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해 차간 거리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보복 운전을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가중 처벌되는 ‘특수’ 범죄로 간주한다. 보복 운전을 저지른 경우 ‘특수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으로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보복 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보복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는 추월 후 급제동 및 급감속, 고의적 급정지, 진로 방해, 욕설·협박 등이 있다”며 “운전 중 방심하는 순간이 반복되면 언젠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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