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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癸卯年), 주목해야 할 금융정책은?

기사입력 2023.01.04 14:38
  • 계묘년(癸卯年) 새해와 함께 변화를 맞이하는 금융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물가·경기·금융 안정 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국내 금리 인상 기조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어려움에 닥친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청년도약계좌·특례보금자리론 등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금융 상품을 소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추진과제를 3일 발표하기도 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매달 7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을 목표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상반기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후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1분기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의 특징을 합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668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담보 주택 가격은 9억 원으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3억 원 증가했다. 또 기존 보금자리론의 70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은 폐지됐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특례보즘금리론에 포함돼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전매제한도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하고, 전매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먼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의 상한기준(현행 12억 원)과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폐지함으로써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처분 조건부로 청약이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 또한 올해 상반기 폐지할 계획이다.

    전매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폐지에 초점을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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