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오늘(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작

기사입력 2020.06.08 06:00
  • 오늘(8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보건복지부
    ▲ 이미지=보건복지부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청 방법 및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으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령 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할 수 있다.

    선정 방법 및 혜택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후에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해 받을 수 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말벗 안부 확인,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후원품 배달 등 필수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왔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에 지친 어르신들께 맞춤돌봄서비스가 든든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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