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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사후 승인 허용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기업의 일손 부족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사후 승인을 허용했다.고용노동부는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
#특별연장근로
#고용노동부
7월부터 '30~49인 사업장'은 외국인력 입국 지연 시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7월부터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한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
#특별연장근로
#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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