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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기업의 일손 부족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사후 승인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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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의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와 후속조치(▲1일 8시간 내 특별 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해야 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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