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7월부터 ‘30~49인 사업장’은 외국인력 입국 지연 시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사입력 2021.07.05 13:00
  • 7월부터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한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68시간 → 52시간)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외에도 ▲탄력근로제(① 2주 이내, ② 3개월 이내, ③ 3~6개월 단위 등), ▲선택근로제(1개월, 연구개발 분야는 3개월) 및 업종에 따라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5~49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의 경우에는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가능하다. (주 최대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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