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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0~49인 사업장'은 외국인력 입국 지연 시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7월부터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한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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