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측 상대 미배당이익금 소송 최종 승소
- 중국 고급 법원, 일양약품과 관계자에게 약 180억 원 배당지급 판결
- 한국주주 권리회복 및 중국주주 권리 남용행위로 기록된 특별 사례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측에 제기한 미배당이익금 배당 청구소송이 최종심인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통화일양측이 보유 중인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 원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배당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3년 이상 묶여있던 미배당이익금 전액을 회수하는 쾌거다.
중국의 1심과 2심 법원은 "통화일양의 중국 주주측 이사들이 이익배당을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된다"며 "2020년도 및 2021년도 미배당이익금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지급하라"는 명확한 판결을 2심을 통해 확정판결했다.
이번 승손은 국제거래 분쟁해결 분야에 관록 있는 'Dentons Lee'법률사무소가 중국 로펌 '다청'과 협업으로 1, 2심 승소 및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과 자금 국내 이전'이라는 3중 장벽을 돌파한 쾌거다.
일양약품은 그간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측의 이익금 배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과 중국주주의 합자계약과 회사정관 위반에 따라 2023년 통화일양의 해산청산을 결정했다.
이번 승소로 일양약품과 관계자는 약 180억 원에 달하는 배당이익금을 회수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 개척과 전략적 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 증대와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