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비롯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음주 장면이 담긴 이른바 술방이 유행하며, 정부가 미디어의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사용자 창작 콘텐츠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3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2023(개정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기념식(1부)과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표회(2부)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2023(개정판)’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속 음주 장면이 청소년의 모방심리 등을 비롯해, 우리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폐해가 부각됨에 따라 최근 OTT, UCC 콘텐츠 등을 포함해 개정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가인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음주가 가져오는 건강 위협과 사회적 폐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절주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음주 미디어 가이드라인’ 개정이 음주에 관대한 미디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미디어 업계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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