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 커피, 차 등의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9월 18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픽사베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이다. 또한,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다.

신설 내용에는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함유 표시 및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잼, 젤리, 말린 과일페이스트 등)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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