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대원이 아닌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8일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다.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이미지=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 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된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한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하다.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5월 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이는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 안내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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