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13세 미만(한국은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혼자 진행하는 스트리밍(라이브 방송)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 3일과 7일 각각 글로벌 블로그와 한국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달부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어길 때는 라이브 방송이 제한된다. 다만, 미성년자 라이브 방송은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 가능하다.

유튜브 한국 공식 블로그 화면 캡쳐

또한, 시청자들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댓글을 달 수 없다. 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 가운데 위험 수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천을 제한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은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할 수 있도록 라이브 기능에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식별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1분기만 해도 유튜브의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0,000개 이상 삭제했으며, 대다수의 경우 조회수가 10회에 도달하기 전에 삭제됐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는 "유튜브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악용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튜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