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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가 ‘중독성 의약품 오·남용 예방 가이드’를 발간했다. 의료용 대마, 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등 중독성 의약품의 중독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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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한적 허용과 함께 중독성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면서, 2020년 중독연구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중독 문제에 대한 대국인 인식 변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독성 의약품 오남용 예방 가이드는 의료용 대마, 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세 분야로 구분해 전문가용, 일반인용으로 각각 제작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가이드에는 ▲중독성 의약품의 정의와 개념, ▲약리 및 중독 기전 ▲약물 사용과 관련된 공중보건학적 폐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가 담겨있다.
중독성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 및 통증 감소를 위해 사용되지만, 마약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 없이 오·남용할 경우 뇌의 중추신경 및 보상회로에 작용해 의존 현상 등의 부작용 및 이로 인한 범죄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독성 의약품 처방 의사는 환자의 병력, 과거력을 확인하고, 장기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처방 약물의 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중독성 의약품 복용 환자는 약물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임의로 약의 용량을 늘려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약물에 대한 의존이 의심된다면 숨기기지 말고, 치료 기관과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중독성 의약품(의료용 대마, 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예방 가이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포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