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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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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고,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다.
‘유기동물 입양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예방 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로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 20만 원 미만일 경우 소요 비용의 50%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