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인…확진 농장 돼지고기는 전량 폐기

기사입력 2019.09.18 09:43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월 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4,700두, 일관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9월 18일 오전 7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의심축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해왔으며, 금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하여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밖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ASF 의심 증상 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있으면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고기 수급은 사육 마릿수가 평년 대비 13% 많고, 육가공업체 등이 충분한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가격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며, 현재 파주·연천에서의 살처분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파주 소재의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고기는 유통이 중지되었으며,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전량 폐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매몰 처리되고, 도축 과정에서 검사해 이상이 있는 경우 검사 불합격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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