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최대 3천만 원! 폭탄 벌금 부과하는 대만의 반입 금지 물품은?

기사입력 2019.02.21 13:43
  • 만약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대만에는 모든 육류 가공품 반입이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대만 정부는 육류 반입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압류해 소각 처리하고, 위반자에게 현지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TWD(한화 약 3,646만원 상당)를 부과하고 있다.

    대만 정부가 육류 반입 금지에 이런 초강수 대응에 나선 것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발병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베트남 등으로 계속 퍼지고 있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병은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고,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되지만,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할 경우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대만 반입 금지 제품은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 베이컨, 육포 등은 물론 여행객들이 많이 소지하는 라면스프, 소고기고추장볶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생각지도 않은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육류 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제품은 애당초 갖고 가지 않는 게 안전하다.

    이외에 대만 육류 가공품 반입 금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886-2-2758-8320 내선번호 15번)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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