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생 멧돼지 포획 및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 대응 실시

기사입력 2019.06.07 14:16
  •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첫 발생했음이 OIE에 보고된 이후, 국내에도 ASF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ASF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지만, 아직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유입될 경우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7월 중 남은 음식물을 농가에서 직접 처리 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ASF가 종료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돈 농가에 남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ASF 바이러스는 돼지가 가열되지 않은 돼지고기나 건조 훈제된 고기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냉장된 고기에서 최소 15주간, 가열하지 않고 훈제 등의 처리로 만든 햄이나 소시지 등의 돼지고기 가공품에서는 3~6개월 동안 감염성을 잃지 않는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홍보자료 /이미지=환경부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홍보자료 /이미지=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멧돼지로 인한 ASF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멧돼지 감염 여부 검사, 폐사체에 대한 신고·접수체계 운영,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과 방목형 농가에 대한 사전 포획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야생멧돼지를 발견했을 때는 멧돼지 주변에 접근하지 말고 발견지점을 파악·기록해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032-560-7143, 7156)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앉아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 하는 경우, 사람을 보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복부 피부가 붉은색으로 변색된 경우, 비강 또는 항문에서 출혈이 보이는 경우,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으로 질병 확진 시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ASF 바이러스 접촉이 의심될 경우에는 의복, 사냥개, 작업 도구, 차량 등을 간이 세차 및 소독하고, 최소 3일간 돼지 사육농장, 도축장 및 돈육 가공장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한편, 환경부는 강화도와 한강 하구 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멧돼지 유입 가능성을 점검하고, 군·지자체·해경 등을 대상으로 북한 멧돼지 유입 시 ASF 신고 등 협조 요청을 진행했으며, 6월에는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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