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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6일 경기도 파주시소재 양돈농가에서 폐사한 어미돼지 5두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다. 또한 인근 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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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에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는 데다 아직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확산할 경우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를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으며,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초동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외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 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외부 및 출입 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음으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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